장암5구역 재개발, 대림산업·대림건설 입찰자격 논란
장암5구역 재개발, 대림산업·대림건설 입찰자격 논란
전자조달시스템 현장설명참가 신청 없이 현설 참여…입찰지침 위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12.17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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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경기도 의정부 장암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의 첫 단계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대림산업과 대림건설이 현장설명회 참가 신청을 하지 않고 참석해 입찰 자격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장암5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조임학)은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건설사 5곳이 참여했다. 현설참여사는 세부적으로 현대엔지니어링 SK건설 제일건설 대림산업 대림건설 등이다.

조합은 현설이 마무리되면서 예정대로 202015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림산업과 대림건설이 입찰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다. 두 건설사가 현장설명회 참석 전 현장설명가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합의 입찰 공고문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자조달시스템 현장설명참가신청을 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SK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제일건설은 현장설명참가신청을 한 후 현장설명회에 참가했다. 반면 대림산업과 대림건설은 현장설명참가신청을 하지 않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다. 입찰 공고문대로라면 입찰 참여 자격의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건설사 관계자는 입찰 공고문에 명확히 명시된 현장설명참가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대림건설과 대림산업이 입찰에 참여한다면 명백한 결격 사유로 입찰 참가 허용시 법적 논란까지 일어 조합의 사업지연까지 일어날 수 있다가장 기본적인 입찰 공고문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과거 대전 삼성4구역에서도 이같은 사유로 건설사 2곳이 입찰자격을 갖지 못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한 대전 삼성4구역의 경우 현장설명회에서 건설사 2곳이 미처 현설참가신청을 하지 못해 현장설명회는 물론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현장설명회 직후 이들에 대한 자격 논란이 커지자 조합은 조만간 대림산업과 대림건설에 대한 입찰 자격여부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장암5구역 재개발사업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254번길 48(신곡동) 일대 구역면적 47972.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지상 33층 아파트 1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의정부는 GTX 개통, SRT 연장 개통 등 굵직한 교통개발 호재로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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