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2.03.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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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발의자 : 조수진의원 등 11
제안일자 : 2022-3-11
진행단계 : 위원회 접수

제안이유 : 현행법은 재건축사업 등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항목 중 일부, 안전진단 제외대상 및 안전진단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불량건축물이나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의 경우 그 요건 및 기준 등에 따라 재건축 대상 건축물의 범위, 재건축 가능 시점 등이 달라져 부동산소유자의 재산권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야 함.

한편,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소방시설 미설치 건축물 등을 안전진단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진 및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안전진단 중 주거환경 중심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를 현행보다 낮춤으로써 오래된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 중 연한 등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건축물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소방시설이 관련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진단 기준에 관하여 법률에 상향함으로써, 재건축정책의 안정성과 국민의 주거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함(안 제2조 제3호라목).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소방시설 미설치 건축물 등의 경우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제3).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의 평가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12조 제6항 신설).

주거환경 중심 평가 시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는 전체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제6항 제2호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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