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2.07.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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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하고 있는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경감하고, 부과 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

발의자 : 배현진의원 등 13
제안일자 : 2022-6-24
진행단계 : 위원회 접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 하고, 재건축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구간을 나누어 10%에서 50%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조합으로서 추진위원회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며, 2006년 현행법 제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부과율 산정기준은 그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여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한 측면이 있고, 재건축 대상 주택 등을 장기보유하고 있는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이에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하고,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부과율을 조정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1)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2)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함(안 제8조제1).
3) 재건축부담금 계산 시 재건축초과이익의 하한 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각 구간별 부과금액을 조정함(안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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