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하고 있는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경감하고, 부과 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
△발의자 : 배현진의원 등 13인
△제안일자 : 2022-6-24
△진행단계 : 위원회 접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 하고, 재건축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구간을 나누어 10%에서 50%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조합으로서 추진위원회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아니며, 2006년 현행법 제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부과율 산정기준은 그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여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한 측면이 있고, 재건축 대상 주택 등을 장기보유하고 있는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이에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하고,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부과율을 조정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1)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2)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함(안 제8조제1항).
3) 재건축부담금 계산 시 재건축초과이익의 하한 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각 구간별 부과금액을 조정함(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