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2.09.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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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바닥두께 강화시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성능검사 우수 시공사를 공개토록 함.

발의자 김학용의원 등 11

제안일자 : 2022.9.15.

진행단계 :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폭행, 살인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확대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여 입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매년 성능검사 결과가 우수한 시공사를 공개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바닥두께 강화 시 높이제한 완화 근거 마련(안 제41조제8항 신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음
2) 해당 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성능검사 결과 통지 의무화(안 제41조의28항 신설)-사업주체는 성능검사 결과와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에는 그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함
3) 성능검사 결과가 우수한 시공사 선정·공개(안 제41조의210항 신설)-성능검사기관은 매년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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