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윤영선 연구위원>공동주택리모델링 활성화 과제
<포럼 윤영선 연구위원>공동주택리모델링 활성화 과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4.25 0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7-04-25 15:27 입력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요가 서울시내 노원구, 목동 등의 대단지와 분당, 일산, 중동 등 수도권 신도시 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같은 지역적 광역화 경향과 함께 시기적으로는 1980년대 중후반에 준공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도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리모델링 추진 대상 아파트 단지가 1980년대 중후반대 이후로 확대됨으로써 향후 리모델링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새로운 수요의 확산기를 맞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현행 관련 제도에 대한 점검과 효율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하여 사업 추진을 안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하다. 따라서 리모델링에 적합한 표준정관 및 동의서 양식의 보급과 경미한 변경의 경우 조합 설립 동의서를 행위 허가시에도 인정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절차 기준을 보다 리모델링 특성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둘째, 리모델링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건축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다양한 건축 규제의 제한을 받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건축 기준의 완화가 허가기관인 구청 단위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시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리모델링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제정된 기존의 주택 및 건축 관련 법규에 대한 적용 완화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리모델링에 대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건축 관련 규제의 적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주택법>등에 마련해야 한다.
 
셋째, 리모델링 시공 범위에 대한 제약이 따르거나 불명확한 경우 발생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상가를 포함한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추진이 불가피한 경우 상가 이전 등을 포함한 원활한 상가 리모델링 추진을 허용해야 한다. 또 세대 수 증축이 아닌 범위 내에서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수평 또는 수직 증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넷째, 소형 평형의 증축 리모델링을 위해 소형 평형의 증축 범위 방안 검토 및 세대 통합과 내력벽 구조의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리모델링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고 국민주택기금의 리모델링 융자 금액 및 조건을 완화하며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의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