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진의 경매 길라잡이>조세채권 관련 주요 판례(3)
<이상진의 경매 길라잡이>조세채권 관련 주요 판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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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25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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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5 15:17 입력
  
이상진
기업은 여신관리부 팀장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 증여세가 저당권에 우선하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그 매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가산금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가산금이어야 한다. 그런데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상의 그 매각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가산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대법원 1996년3월12일선고 95다47831 판결).
 
 
▲ 명목상의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함(국세기본법 38조,39조)
원고의 아버지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 원고가 감사에 취임한 것 같이 등기하고 주식도 원고를 포함한 친척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원고를 주주로 등기한 것일 뿐 원고가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면 원고는 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가 아니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은 위법하다(대판 1990년 3원 9일 98누8118).
 
 
▲ 과점주주 모두에 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위헌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동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법인을 조세 회피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범위를 넘어 동법시행령 제20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모든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없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 개발부담금은 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소위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국세가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한다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도 준용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대판1993년9월28일 선고 93누104판결 1996년10월11일 96다27032 의정부지원 97가단 4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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