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맹신균 변호사>추진위원·임원 자격상실
<논단 맹신균 변호사>추진위원·임원 자격상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6.11.15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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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5 16:17 입력
  
 
맹신균
변호사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및 임원인 A는 재개발예정구역내 갑(甲) 부동산을 매도하였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같은 날) 같은 구역내 을(乙)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같은 날 A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현재까지 A는 추진위원회에 운영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른 변경내용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때 추진위원 A는 갑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추진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는지, 추진위원 A가 추진위원회에 부동산소유권 변경신고 없이 추진위원 및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추진위원은 토지등소유자중에서 선출되고, 토지등소유자만이 추진위원회 위원의 피선임·피선출권을 가진다.
 
토지등소유자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물론 부동산의 매도인은 즉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나, 부동산의 매수인은 즉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을 취득한다.
 
조합의 경우 조합의 설립인가후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통상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위 운영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의 자격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위 부동산의 매수인은 매수일 즉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을 취득할 것이다.
 
그러나 B가 갑(甲)이라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전등기를 받은 후 그 다음 을(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의 소유가 되며, 이와 같이 2주택 소유권이 겹치는 경우 B가 을부동산을 양도한다해도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 및 추진위원의 자격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사안의 쟁점은 A가 갑 부동산의 매도와 을 부동산의 매수를 동시에 진행했을 경우 A가 갑 부동산의 매도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상실하는가 여부이다.
 
추진위원인 A는 갑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같은 날 을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을 동시에 취득하였다. 즉 A는 토지등소유자 자격의 상실과 취득을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졌다할 것이어서, 일시적으로 토지등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에까지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본다면 추진위원 또는 임원은 같은 정비구역내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매도주택보다 매수주택에 대한 등기를 먼저 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수, 주소 등의 변경신고의무를 규정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제3항은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총회소집통지, 분양신청통지, 관리처분계획 등 추진위원회에서 통지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진위원회가 변경전의 주소로 통지하였다하여 이를 이유로 추진위원회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변동사항을 미리 알고 있다면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변경하거나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락할 수 있을 것이다.
 
추진위원 A는 같은 날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을 상실과 동시에 취득하였으므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가 유지된다할 것이며, 그 변동사항을 추진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통지를 받을 권리 등)을 받을 수 있을 뿐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또는 추진위원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 A의 변동사항을 알고 있고,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허용하였다면, 추진위원회는 A의 토지등소유자 자격 및 추진위원 자격을 허락한 것이므로, A가 참여한 추진위원회 회의는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반대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개최되는 추진위원회에서 A를 추진위원으로 추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겠으나, 이는 법적 논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A의 추진위원 또는 임원의 지위가 부정되기 때문이 아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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