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유물과의 조화로운 개발이 열쇠
역사 유물과의 조화로운 개발이 열쇠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5.09.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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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유물과의 조화로운 개발이 열쇠
 
  
■수원시의 고민
수원시의 저층 아파트는 대부분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남아있는 저층 아파트가 일부 있으나 경과년수 부족과 정비기반시설 양호 등의 이유로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나 재건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건축사업 추진과는 달리 재개발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원지역의 특성상 도심의 중요위치에 수원화성이나 화성행정 등 역사적 유물이 존재해 화성의 보존과 주변정비 및 조화로운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주거지 개발은 상당히 제한 받고 있으며,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존재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도시 전체의 과밀한 인구밀도를 어떻게 적정히 유지하느냐가 정비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 숙제로 남고 있다.
현재는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 주민과의 갈등은 없는 편이나 일부 부동산 시장의 교란, 투기세력의 진입, 막연한 기대, 공익과 사익의 불균형 문제는 대두될 소지가 있다. 이런 이유로 수원시에서는 “시민과 더불어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관리(재개발)가 되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 및 모니터링을 해가며 정비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해설/군용항공기지법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비행과 군용항공기지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써 해발 73.04m 높이의 지역에서는 ‘지표면으로부터 12m’까지만 건축이 허용됐다.
이후 2002년 8월에 정비구역인 경우 높이 12m에서 45m까지 건축이 가능해 졌으나 이 경우 최고 15층까지만 건축할 수 있다. 수원시의 경우 이 같은 높이 제한으로는 증가하는 인구밀도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고도제한은 좀더 현실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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