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메가드림시티로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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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5.08.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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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메가드림시티로 확 바뀐다
 
  
재건축 등 4개 사업 통합 정비기본계획 내달 확정
일부지역 사업변경 예상… 재개발 166·재건축 91 등 총 458곳

부산시는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달쯤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시 및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공람공고를 마친 정비기본계획이 마지막 단계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만을 남겨 놓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달 열릴 도계위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람공고된 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총 653개소의 검토구역 중 총 458개소의 주택재개발(166), 주택재건축(91), 주거환경개선사업(138), 도시환경정비사업(42), 유형유보(21) 등이 선정됐다. 다만 주민들의 요청으로 인해 도계위 최종 심의에서 사업방식이 변경되거나, 다소간의 사업지 증감이 예상되고 있다.
▲주택재개발 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이미 결정된 구역은 일괄 수용하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신규검토지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과 부산시 도시정비기본조례 및 서울시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적정한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1차 물리적 기준은 △과소필지 등 비율 40%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40% 이상 △건축밀도 60호/㏊ 이상 △상습침수지역, 재해관리구역, 국공유지 비율이 높은 지역,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등이다.
시 관계자는 “1차 물리적 분석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입지여건 등을 검토해 기반시설 확보가 어렵거나 해안가시권, 고지대 등 경관상 문제점이 발생하는 지역 등 공공적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건립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는 타 사업으로 환경개선이 가능토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재건축 사업= 기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존치토록 했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더라도 사업이 완료된 지역,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재건축이 가능한 구역 등은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신규 검토구역은 공동주택지와 재건축이 가능하게 된 단독주택지로 나눠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동주택지의 경우 경과년도(20년 이상)를 만족하는 대상지 중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현 세대수가 200호 이상이거나, 예정세대수가 300호 이상 중에서 1개 이상의 항목을 만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단독주택지의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이 66.7% 이상이고 건축밀도가 50호/㏊ 이상인 지역중에서 현 세대수가 300호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이면 대상지에 포함됐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경우 정비예정구역으로 일괄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중 사업추진 중이거나 사업완료된 지구로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사업유형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 유형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존치하거나 사업유형유보구역으로 반영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이 50%이상이고, 건축밀도 70호/㏊ 이상인 지역만이 해당된다.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존 재개발기본계획상 지정된 도심재개발 지정대상 범위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신축건물이 과다한 지역이거나 지역주민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지역 등은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업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 50% 이상, 건축밀도 60호/㏊ 이상인 지역이 해당된다.
▲사업유형 유보구역=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중 일부와 기존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중 일부 등이 포함됐다.
우선 이미 기존에 결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경우 총 141개소 중 126개소는 공공부문의 사업이 완료됐지만 일부가 재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방식 변경을 요청했다. 또 기존 당감2구역의 경우처럼 구역이 협소하고 인근에 대규모 재건축예정지로 둘러싸여 있어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사업유형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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