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서대호>기반시설부담금과 부동산 시장
<시론 서대호>기반시설부담금과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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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1.2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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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3 14:52 입력
  
 
서 대 호
감정평가사, 삼창감정평가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상정되어 해당소위에서 심의 중에 있다.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유발자인 건축행위자에게 일정부분(민간부담률)을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당해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직접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법률에 의하여 기반시설과 관련한 각종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하수원인자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본 법안은 다른 법률에 의해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및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외에 대폭 증액하여 부과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제도의 정당성이나 입법취지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 재검토 내지 보완해야할 몇가지 점을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부담금의 납부시기를 건축허가를 받는날(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월이내에 부과하며 부과일로부터 2월이내에 납부토록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의 경우 자금의 조달은 주택을 분양하여 분양대금이 납입되거나 시공사를 선정한 후 이로부터 대여받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구나 ‘도정법’은 시공사의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담금의 납부기일을 청산시까지로 함이 타당할 것이며 현실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둘째, 건축허가 연면적 산출시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은 증가되는 건축물임은 당연한 사항이다.
다른 법률, 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시 전체연면적의 합계에서 종전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시행령 제16조의2제5항), 구‘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 등 위헌제청사건에 대한 <학교용지 확보의 필요성은 신규주택의 건설·공급의 경우에 생겨나는 것이고 개발사업의 결과로 공급되는 신규주택의 수에 비례하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의 헌법재판소(2003헌가20) 판시내용을 보더라도 명확해지는 것이다.
셋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기반시설 등의 부담규모를 간과하고 있는 점이다.
강남, 송파, 강동, 경기수원지역의 재건축사업지에 대한 정비기반시설의 각종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및 기부채납된 정비기반시설용지비(2005.1.1기준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조합원 1세대당 부담액이 강남구 4천252만4천원, 송파구 2천423만원, 강동구 1천711만9천원, 수원시 854만원이었다.
참고로 송파구 J재건축조합(대지면적:28만3천420㎡)의 경우 부담액 총액이 1천453억8천215만7천원이며, 정부의 안과 같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경우에는 강남구 155%, 송파구 140%, 강동구 137%, 수원시 150%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반시설표준비용을 5만7천원/㎡, 용지비환산계수를 30%로 적용할 경우이다.
중요한 것은 부담액의 증가율이 아니라 기존의 부담액이 당해 건축행위(재건축사업)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소요에 비하여 적정성 또는 비례성을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에 대한 주요 정책방향에서 표출된 정부의 입장을 보면, 해당사업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거나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본질이 왜곡된 부동산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개인인 조합원이며, 해당 노후·불량건축물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는 행위로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시켜 결과적으로는 공익에 이바지함이 크다 할 것이다.
해당사업의 공익기여도를 고려하여 ‘도정법’은 제60조제2항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시장·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게 된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 전부를 개인인 조합원(사업시행자)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폭 증액하여 부과하겠다는 것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실질내용이며 8·3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이다.
부동산, 특히 주택이라는 재화의 특성상 과도한 규제 또는 부담금의 과다부과는 일시적인 효과는 거둘지 모르지만 오히려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는 ‘스프링효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도입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다른 법률과의 상충문제 또는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의 합리성 확보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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