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태조사] 서울시 무리한 행정…왜 이러나
[서울시 실태조사] 서울시 무리한 행정…왜 이러나
돈없이 재개발·뉴타운 실태조사… 주민갈등만 부채질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2.11.01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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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조합설립된 한남2구역도 포함
예산없이 제도 시행 무리수… 자치구서도 불만 팽배

 

서울시가 예산편성도 없이 뉴타운·재개발구역의 실태조사를 강행하면서 주민들간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태조사를 신청한 사업장은 70여곳이나 된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추진위·조합들은 서울시를 비난하고 있다. 예산을 마련하는 동안 내부분쟁으로 인해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실태조사를 앞당겨 주민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서울시의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추진주체 있는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요청 급증=실태조사를 신청한 뉴타운·재개발구역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을 기준으로 전체 16개 자치구에서 총 45곳이 실태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 구별로는 △성북구 11곳 △도봉구 2곳 △마포구 5곳 △강북구 1곳 △노원구 5곳 △영등포구 2곳 △은평구 1곳 △서대문구 2곳 △금천구 2곳 △동작구 4곳 △성동구 2곳 △종로구 1곳 △구로구 1곳 △중랑구 4곳 △동대문구 2곳 △용산구 1곳 등이다.

이후 현재는 총 73곳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통계자료가 발표된 지 불과 1개월여만에 실태조사를 신청한 사업장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다. 이는 법적으로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실태조사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갈등의 골만 깊어져 사업지연 불가피=이처럼 실태조사 요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실태조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해야 할 서울시가 아직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는 주민들간의 분쟁이 고조되고, 결국 사업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예산도 마련되지 않은 채 제도 시행에만 급급한 서울시를 비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고의로 사업지연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서대문구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실태조사라는 명목으로 주민들간 분쟁을 일으켜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서울시의 선심성 행정에 선량한 조합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지정된 한남2구역도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질타를 받고 있다. 이 구역은 지난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한남뉴타운 내에서 가장 빠른 사업추진을 예고했다. 당시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공개한 상태였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또다시 사업추진 여부를 묻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지정하면서 강조했던 사업기간 단축이 공염불이 된 셈이다.

한남2구역의 김성조 조합장은 “우리 구역은 이미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분담금 등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분쟁의 불씨를 더욱 키우는 격이다”며 “예산은 한푼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시행에만 급급한 서울시가 원망스러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자치구 “서울시 예산편성 없이는 실태조사 착수 불가능”=실태조사를 직접 시행해야 할 해당 구에서도 답답한 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시의 재원마련 부재로 인해 정작 단 한곳도 실태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상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성북구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이상 하루 빨리 실태조사에 착수해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해당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은 게 우리 구의 입장”이라며 “서울시가 예산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은 실태조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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