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장위5구역 추진위 변경 승인 완료
성북구 장위5구역 추진위 변경 승인 완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5.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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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장위5구역 추진위 변경 승인 완료
 
  
장위5구역이 지난달 3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에 의해 구역이 확대되고 같은달 29일 성북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을 받음에 따라 총회를 열고 운영규정을 변경하는 등 창립총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장위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성동)는 지난달 30일 장위동 장월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변경의 건과 추진위원회 예산안 변경의 건 등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추진위원회 측에 따르면 이날 총회는 총원 611명 중 3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제안설명에 따르면 제1호 안건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변경의 건은 지난달 3일 장위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구역의 면적이 확대돼 사업시행 면적과 추진위원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두가지는 모두 주민총회 의결사항이므로 이날 안건으로 상정돼 참석한 토지등소유자 28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추진위원회의 예산안 변경의 건 또한 참석 토지등소유자 23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김성동 위원장은 이날 총회에서 “이번에 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은 밑그림에 불과하다”며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조합을 설립하고 밑그림에 색을 입히며 덧칠을 하는 사업시행인가 과정 등 무수한 일들이 남아 있어 토지등소유자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촉진계획 고시에 따라 173번지 일대와 장위1동 일부 등 새로운 식구를 맞이해 우리 구역도 더 커졌다”며 “이 모든 일들이 사업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조합설립의 길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시된 촉진계획에 따르면 장위5구역은 5.4㏊에서 8.9㏊로 확대됐으며 상한용적률 230% 이하, 건폐율 30% 이하를 적용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40㎡ 이하 82가구(임대) △40~50㎡ 이하 84가구(임대) △50~60㎡ 이하 62가구(임대 28가구 포함) △60~85㎡ 이하 454가구 △85㎡ 이상 454가구 등 총 1천136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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