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11구역 조합설립 ‘사업 닻 올렸다’
신당11구역 조합설립 ‘사업 닻 올렸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08.04.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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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11구역 조합설립 ‘사업 닻 올렸다’
 
  
조합, 올해 내 관리처분 목표
 
신당11구역이 지난 달 26일 중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조합의 가장 큰 화두는 사업기간 절차 단축이다.
 
신당11구역은 대지면적 8천224㎡, 연면적 1만9천798㎡로 125세대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지다. 조합 측에서는 현재의 토지등소유자 90명으로 나대지 소유자 및 과소필지 소유자를 제외하면 80명이 분양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합 측이 향후 빠른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이유가 또 있다. 설계 심의가 구 건축심의만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시 건축심의 대상은 16층 이상·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 건축심의 대상이 아니고 구청 건축심의로 건축심의는 끝난다.
 
조합은 현재 건축심의 준비와 함께 국공유지 불하 절차 준비 작업을 함께 진행시키며 최대한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려 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점들이 존재한다”며 “장애요소를 든다면 단지 내에 국공유지가 비교적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처리 절차가 얼마나 빨리 끝낼수 있느냐에 향후 사업기간 단축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조합원 동의율은 85%에 달하며 조합원들의 사업 동참 의욕도 높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올해 계획은 연내 사업인가와 동시에 관리처분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다. 현재의 신축계획은 213%를 적용해 112㎡ 단일 규모로 125세대를 계획 중이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신당11구역은 지난 2월 창립총회를 개최해 김거부 조합장을 선출하고 조합정관 등 조합설립에 필요한 각종 안건들을 통과시켜 놓은 상태다. 이날 총회에서는 시공자와 설계사로 2006년 8월 선정했었던 남광토건과 무한건축을 재추인했다.
 
상근 총무이사로는 유영기 씨가, 감사로는 전의복 씨가 선출됐다. 이 날 통과된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총회 의결을 통해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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