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하계 워크숍 이모저모
협회 하계 워크숍 이모저모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5.09.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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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하계 워크숍 이모저모
 
  
“전문성 높이고 처우개선” 한목소리
추진위·조합 “정책입안시 현장 의견 반영을”
협회 “연대활동 고취 위해 모임 정례화 할 터”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부정부패의 온실이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추진위·조합의 전문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의원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합니다”
“사업단계가 진행되면 될수록 전문성 강화에 대해 통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고자 해도 예산집행에 따른 조합원들의 시선(?)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교육비 때문에 망설이지 않도록 조합정관에 못박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정법에는 조합 임원의 경우 공무원 의제 처리 규정을 받습니다. 책임은 무한책임을 요구하면서 근로조건이나 환경 등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책임이 뒤따르는 만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환경이 개선돼야 합니다”
“추진위원장의 임기를 제한하고 있는 것도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초기 잦은 임원의 교체는 사업이 단절될 우려가 있고, 협력업체와의 갈등도 벌어지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입안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탁상공론식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일선 사업현장의 다양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종합하고, 충분한 검토작업이 선행돼야 21세기에 맞는 올바른 주택정책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회장 조병선·이하 협회) 워크숍에 참가한 50여명의 추진위원장·조합장들은 현장에서 느낀 경험과 아쉬움 등을 쏟아냈다. 첫날 분임토의는 예정된 10시 30분을 넘어 새벽 2시까지 이어져 한여름밤을 더욱 뜨겁게 달궜다.
협회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조합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토론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며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과 조합장들의 열띤 성원으로 이번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며 “이번 모임을 정례화 해 추진위·조합 등의 전문성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필요성= 추진위나 조합의 입장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전문성을 담보하는 가교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들 마저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 회의를 느끼고 있다. 또 시공사 등 협력업체 선정에만 관심을 둬 정작 필요한 행정업무에는 뒷전인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결국 법으로 양성화한 취지와 달라진 데 대해 정부의 제도적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정비구역 지정후 안전진단= 현재 재건축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얘기는 노후·불량건축물로 정비가 필요함을 전제로 한다. 참가자들은 “사업추진 절차에 있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성토했다. 이 역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층수제한 불필요= 서울시의 경우 현행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7층 또는 12층으로 층수제한을 받는다. 참가자들은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것과 사업성과는 거리가 먼데도 정부가 집값안정이라는 대의명분에만 사로잡혀 소득2만달러 시대에 걸맞지 않는 판상형 아파트 구조만을 양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시공사 선정시 사전 검토사항 및 홍보공영제의 장·단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필요성 여부 △도정법상 안전진단 필요성 및 시행시기 오류 여부 △추진위원장 임기제한에 따른 장·단점 △국가청렴위원회의 정비사업 부조리근절대책 수립에 대한 조합의 제안사항 △조합임원의 공무원 의제처리 벌칙규정에 상응하는 대우문제의 명문화 △아파트 층수 제한의 허와 실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정비구역 지정후 안전진단= 현재 재건축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얘기는 노후·불량건축물로 정비가 필요함을 전제로 한다. 참가자들은 “사업추진 절차에 있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성토했다. 이 역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층수제한 불필요= 서울시의 경우 현행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7층 또는 12층으로 층수제한을 받는다. 참가자들은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것과 사업성과는 거리가 먼데도 정부가 집값안정이라는 대의명분에만 사로잡혀 소득2만달러 시대에 걸맞지 않는 판상형 아파트 구조만을 양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시공사 선정시 사전 검토사항 및 홍보공영제의 장·단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필요성 여부 △도정법상 안전진단 필요성 및 시행시기 오류 여부 △추진위원장 임기제한에 따른 장·단점 △국가청렴위원회의 정비사업 부조리근절대책 수립에 대한 조합의 제안사항 △조합임원의 공무원 의제처리 벌칙규정에 상응하는 대우문제의 명문화 △아파트 층수 제한의 허와 실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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