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주택 보증금 정부에서 모두 보전
부도임대주택 보증금 정부에서 모두 보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11.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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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15일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보전 대상을 시기 규정 등 없이 정부가 무제한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임대아파트를 의미한다.


개정안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09년 12월 29일 이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해 적용하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개정 법률 시행 시기와 상관없이 부도 등이 발생한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과거 민간 건설사의 부도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민의 피해가 확대되자 2009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2005년 12월 13일 현재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운데 이 법 시행일(2009년 12월29일) 이전에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13일 이전에 임대 중인 임대주택이 부도가 난 경우부터 2009년 12월 29일 이후 부도가 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부도를 내면 정부가 무조건 보전해야 한다.
사업자가 부도를 낸 이후에 임대계약이 체결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정부가 임대보증금 등을 보전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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