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서두물 재개발구역 해제
평택, 서두물 재개발구역 해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2.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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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서두물 재개발구역이 해제된다. 시는 내달 24일까지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서두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구역은 지난 2010년 1월 27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이후 지난 2011년 3월 9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동반침체를 겪어오면서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사업이 장기화됐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늘어났다.

결국 지난달 5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에 의한 신청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제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한편, 시는 주민공람이 끝나는 대로 시의회 의견을 들은 후 경기도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고시한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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