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없이 부동산거래 가능해 진다
인감없이 부동산거래 가능해 진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2.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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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3 13:19 입력
  
앞으로 부동산거래 등을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월 1일자로 공포되고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해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 발급받을 수 있고,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면 된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 신청이나 발급은 할 수 없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처음 방문해 사용신청을 한 다음, 인터넷을 통해 확인서를 작성ㆍ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내년 8월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실시되며 5년간 단계적으로 사용 가능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국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은 지금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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