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장암생활권1구역 시행인가 고시
의정부 장암생활권1구역 시행인가 고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2.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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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지난달 28일 장암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신곡동 571의 1 일대에 신청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용적률 247%, 건폐율 20%, 최고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9개동 764세대가 건설된다.

이중 세입자들을 위한 60㎡ 이하 임대주택도 148세대가 포함됐으며 시공자는 ㈜대우건설이 맡는다.

장암생활권1구역은 좌측으로 중랑천이 자리잡고 있다.

사업부지 내에는 공원, 주차장, 녹지 등 주거편의시설을 설치해 중랑천 중심의 녹색 생활환경 기반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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