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이하 신축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제동
2층 이하 신축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제동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9.29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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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9 10:54 입력
  
2층 이하 소규모 신축 건축물까지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려던 정부의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규제개혁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국토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건축물의 내진 설계 대상 확대안에 대해 철회 권고가 내려졌다.
 
개정안에는 3층 이상, 연면적 1천㎡ 이상의 신축건축물에만 적용 중인 내진설계를, 2층 이하 소규모 신축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은 원칙적으로 증ㆍ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모든 건축물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개정안 이전에는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 건축물은 내진 설계에 대한 별도 기준 없이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고, 기존 건축물은 일부 건축물에 한해 제한적으로 증ㆍ개축이나 리모델링 시 내진보강을 포함한 구조 안전확인을 하도록 해 대규모 지진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규개위는 국내의 지진 발생이나 피해 현황을 고려할 때 국토부 안은 추가적으로 발생할 비용에 비해 실익이 적다고 판단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토부는 난처한 입장이다.
 
국민 안전과 관련돼 있는 만큼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백지화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대안이 마땅치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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