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 막는 동의요건 ‘대못’ 뽑아야
단독주택 재건축 막는 동의요건 ‘대못’ 뽑아야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12.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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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가구 미만 연립 1동도 3/4동의 필요… 일부 사업장 수년째 ‘공전’
업계 “아파트 동의기준 완화에 맞춰 단독도 빨리 현실화 해야” 주장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 최근 동별 동의요건을 과반수로 하는 파격적인 완화를 앞두고 있는 반면 단독주택 재건축은 소규모 연립주택도 주택단지로 규정하는 등 기준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주택단지와 비주택단지에서 각각의 동의율을 충족해야만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하나의 정비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주택단지는 제2항을, 비주택단지는 제3항을 각각 적용받는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 역시 유권해석을 통해 정비구역내에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등이 혼재된 경우 ‘도정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문제는 지난 2009년 2월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는 점이다. 주택단지의 범위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부대·복리시설을 갖춘 20가구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도정법’ 제16조 제2항이 적용됐지만 현재는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연립주택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정비구역 내에 20가구 미만의 1개동 소규모 연립주택이 있는 사안이다. 이 경우 ‘도정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동별 동의요건과는 무관하다. 단 1개동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소규모 연립주택 소유자 전체의 3/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적법한 동의율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다수의 추진위들이 조합을 설립하는데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실제로 서울 강북구 미아촉진4구역의 경우 3년만에 법적 동의율을 충족했고, 미아9-2구역도 구역내 연립주택 등을 제척한 후 6년만에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미아4구역은 여전히 조합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재개발사업과 같이 단독주택 재건축만을 대상으로 한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거나 ‘도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단지의 범위에서 ‘건축법’에 따라 지어진 소규모 연립주택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상규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활성화지원센터 실장은 “그동안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아파트단지를 규정한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동별 동의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적용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건축과 재개발이 별개의 동의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처럼 단독주택 재건축도 별도의 조합설립 동의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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