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 단독재건축 동의요건 개정활동 전개
주거환경연구원, 단독재건축 동의요건 개정활동 전개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12.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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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연구원이 단독주택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현실화하기 위해 또다시 법률개정 청원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까다로운 조합설립 동의요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추진위들의 고충을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동안 주거환경연구원은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개선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중 하나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완화다. 지난 2007년 12월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기존 4/5에서 현행 3/4로 완화되는 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에도 동별 동의요건을 아예 폐지하거나 적어도 1/2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 결과 올 초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움직였고, 일선 추진위·조합들의 협조로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절차를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서도 접목시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김상규 실장은 “소규모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사업반대라는 명목으로 알박기를 하는 등 사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조합설립에 찬성한 대다수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서와 같이 단독주택 재건축도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해 고충을 겪고 있는 추진위·조합들과 함께 법률개정 청원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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