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감정평가업체 선정 권한 조합원에게 돌려줘야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체 선정 권한 조합원에게 돌려줘야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6.05.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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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대로 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선정권한을 조합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게 업계의 요구다. 현행 법에서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구청장이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서와 같이 감정평가업자 선정권한이 없는 조합이 결국 역량이 낮은 업체에게 종전·종후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재건축사업은 시장·군수가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나머지 1인 이상은 조합이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과거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2인 이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5월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사업도 시장·군수가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변경됐다.

그렇다보니 업계에서는 함량 미달의 일부 소형업체들로 인해 조합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한 재개발구역에서는 인접한 두 필지의 종전평가액이 확연히 달라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된 조합원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재감정을 하게 되면 조합은 시간과 비용 등을 이중으로 부담해야한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 업계에서는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에 대한 전면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 대형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현행 선정방법으로는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거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평가사가 평가업무를 하게 될 우려가 높다”며 “이는 곧 부실 감정의 원인이 되는가 하면 나아가 조합원간 갈등을 촉발시켜 사업진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제대로 된 평가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일이 아니겠느냐”며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평가업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되도록 현행 선정방법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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