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 무엇이 문제인가?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 무엇이 문제인가?
실적 많은 감평업체에 패널티... 선정기준 형평성 논란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6.05.31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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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업체에 특혜 준 꼴 … 조례 재개정해야
조합에 질 높은 서비스 차단·자율권 무시

서울시가 내놓은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실적이 많을수록 페널티가 적용되다보니 사실상 소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순번제가 나은 폐해다. 그렇다보니 상대적으로 일선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업무수행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게 감정평가를 맡겨야 한다.

서울시가 형평성만 고집하다보니 그 피해를 고스란히 조합들이 지고 있다. 조합들이 질 좋은 평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하면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도 함께 내놨다. 문제는 이 선정기준이 소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특혜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적이나 경험 등에서 우위에 있는 대형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되는 게 당연한데도 이 기준은 실적이 많을수록 감점을 주는 구조여서 사실상 대형과 소형이 순번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정평가사 수’에 대한 배점은 총점이 15점인 반면 기존 ‘평가참여 규모’는 30점이 배점돼 소형법인에 유리한 구조다.

또 실적간 배점 구분도 감정평가사 수는 실적간 배점 차이가 적은데 반해 평가참여 규모 항목은 배점 차이가 크다. 다시 말해 감정평가사 수 항목에서 20명이 초과하는 업체는 15점을 받는 반면 5명 이하인 업체는 11점을 받는다.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간 4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감정평가사 수가 60명인 대형평가법인과 3명인 소형업체간의 점수 차이가 4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평가참여 규모 부문에서는 항목간 점수 배점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변별력이 높다. 평가참여 규모가 아주 작은 곳은 최고 15점을 받는데 비해 기존에 많은 평가금액과 실적을 보유한 곳은 3점 밖에 얻지 못한다.

특히 평가참여 규모 항목은 두 부문으로 나눠 15점씩 총 30점이 배점된다. 때문에 실적횟수가 적을수록 최대 30점을 받지만 반대로 실적이 많을 경우에는 6점에 머무르게 된다. 여기서만 24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대형평가법인은 6점, 소형법인은 30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총점 100점 중 24점의 격차는 사실상 당락을 결정짓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결국 이 기준에 따라 처음에는 실적이나 감정평가사 수에서 앞서는 대형평가법인의 선정이 주를 이루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형평가법인은 감점을 받아 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소형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형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행정처분 횟수나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등 다른 여타 항목들은 사실상 대형법인이나 중소형법인이나 점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항목으로 비슷한 점수 획득이 예상되는 항목”이라며 “결국 평가참여 규모 항목에서 고득점 결과가 좌우되는데, 이번 서울시 기준이 중소형법인에 유리한 선정기준이라는 증거”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감정평가 업계의 밥그릇 싸움에서 서울시가 소형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장 조합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이다.

감정평가의 최종 수혜자인 조합이 질 낮은 감정평가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동일한 감정평가수수로를 지불하고도 퀄리티가 낮은 평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형평성에만 치중해 선정기준을 내놓다보니 조합의 자율권은 무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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