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논란 키운다
서울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논란 키운다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6.05.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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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이번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두고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서울시의 이해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기본원칙을 오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도정법’에는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평가사 수, 실적 등을 감안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선정기준을 조례로 위임한 것이다.

다시 말해 단순히 대형평가법인과 소형업체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조합이 능력있는 업체에게 평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이와 함께 대형평가법인의 평가와 소형업체의 업무시스템이 결국 2~3명의 평가사가 일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곳을 선정하더라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몰이해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비록 2~3명의 평가사가 업무를 진행하더라도 대형평가법인에 소속된 평가사와 소형업체에 몸담고 있는 평가사는 정비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실력이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업무능력의 차이로 감정평가업무가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이 지게 된다.

나아가 대형평가법인과 소형업체의 평가 품질이 비슷하다고 하는 점도 오해다. 현행 법 상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 평가액이 10% 이상 차이가 나면 다시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서울시는 협의에 따른 표면적 결과만을 놓고 평가 결과가 동일하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는 평가액 차이를 10% 이내로 줄이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개 대형법인의 평가 결과 위주로 조정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소형업체들은 대형평가법인의 평가 결과를 베끼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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