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내벽력 철거 최대 20%까지 허용할 듯
수직증축 리모델링 내벽력 철거 최대 20%까지 허용할 듯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5.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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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정부의 각종 규제책 완화로 인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향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최대 20%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선 리모델링 조합 및 업계에서는 기존의 내력벽을 철거하지 못하면 설계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업무계획을 통해 수직증축이 가능한 안전등급을 B등급으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수직증축이 가능한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가 가능하다.

하지만 ‘안전성’과 ‘평면 효율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맞서면서 입법에 난항을 겪어왔다. 당시 구체적인 철거 범위를 놓고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구조안전 문제를 들어 철거할 수 있는 NG 말뚝 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리모델링 협회를 포함한 일선 조합 및 업계에서는 구조 보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내력벽 철거 비율 제한을 두지 말자고 주장해왔다.

이후 이처럼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리모델링시 내력벽 철거 허용 범위는 최근 진행된 회의를 통해 최대 20%로 정해지는 모양새다.

최근 국토부와 리모델링협회 등이 회의를 갖고 최대 20%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논란이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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