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본격화… 서울·성남 ‘장미빛’ 예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본격화… 서울·성남 ‘장미빛’ 예고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5.31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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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리모델링’, 공공지원·공공성 확보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해 사업성 분석도

정부와 일부 지자체들의 리모델링 관련 규제 완화로 인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 노후된 아파트 단지들의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이르면 9월부터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지면서 강남·목동·상계 등 노후 중층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인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에도 내력벽 20% 철거 허용이 가시화되면서 리모델링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서울형 리모델링’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 나서

=서울시가 ‘서울형 리모델링’에 초점을 맞춘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에 나섰다. 서울형 리모델링은 공공지원을 통해 단지 내 주차장·복리시설 등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해 공동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점이 주요 골자다. 시는 지난 12일‘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는 △전수조사를 통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및 경관에 대한 영향 검토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안전성 강화 방안 △서울형 리모델링 유형 및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리모델링 종류를 크게 세대수 증가형과 맞춤형 리모델형으로 나누고 세부유형도 6개로 분류했다.

우선 수평·수직증축이 이뤄지는 세대수 증가형은 168개 단지로 집계됐다. 세대수 증가형은 다른 리모델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공사가 이뤄진다. 유형은 총 2가지로 △수직증축형(기본형+수직증축) △수평증축형(기본형+수평증축) 중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법에서 의무화한 안전진단 2회 외에 안전성 검토 2차례를 더 추가키로 했다.

이들 168개 단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진행해 가구 수가 평균 15% 늘어나더라도 교통·학교 등 기반시설과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했다.

맞춤형 리모델링은 가능 대상지가 1천870단지로 설비, 수리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 방식이다. 유형은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 △세대구분형(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기본형+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총 4가지다.

▲공공성 확보할 경우 리모델링 공사비 금융비용 등을 공공자금으로 지원

=시는 공동주택 서울형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성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리모델링 완료 후 단지 내 공동시설 등을 인근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공공성을 확보할 경우 리모델링 공사비 금융비용을 부담하거나 조합운영비·공사비 융자 등을 공공자금으로 지원한다. 이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축된 주차장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하거나 부대·복리시설에 공공 어린이집 또는 작은 도서관 등을 설치해 지역사회와 공유할 경우 등에 해당한다. 여기에 서울시 공동주택과 내에 ‘서울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원스톱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초기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강북 일부지역 가운데 주민들이 리모델링사업을 원할 경우에는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해 시범사업 추진도 계획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서울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에 도시 속 섬처럼 단절됐던 아파트 단지가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7~8월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이같은 계획안을 심의 확정 받고 9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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