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추진위원회의 청산 및 해산(6)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추진위원회의 청산 및 해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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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1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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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5:49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4. 추진위원회의 해산결의
(1) 해산결의 정족수
추진위원회의 해산요건에 관하여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77조제2항, 제78조를 적용하여 추진위원 중 4분의 3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또는 재건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4분의 3이상의 결의에 의할 것인지, 전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이상의 결의로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운영규정 제5조제3항은 ‘추진위원회는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합설립인가 전의 추진위원회 해산요건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라 할 것이다.
 

동의방법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나,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에 의하며, 해산동의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이다.
 
 
(2) 해산결의에 따른 해산행위의 주체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신고의 주체를 추진위원회만 인정할 것인지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에게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문제된 적이 있다.
 
대전고등법원 판결(2008. 7. 24. 선고 2008누387)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재건축에  동의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상 그 해산도 재건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및 추진위원회 구성원 스스로가 결의를 거쳐 하여야 하는 것이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해산신고를 하는 행위는 추진위원회가 이미 해산되었다는 취지의 단순한 사실의 신고가 아니라 존속·활동 중인 추진위원회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써 달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추진위원회 스스로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재건축 추진에 반대하는 개개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상, 그 활동 및 재건축 사업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불만이 있어 당초 재건축에 찬성하였다가 반대로 돌아선 사람들 및 원래부터 재건축에 반대한 사람들을 합한 수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의견대립은 추진위원회의 사업추진을 위한 의사결정기관인 주민총회를 통한 문제제기, 해명, 토론, 대안제시 등의 절차를 거쳐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2009. 1. 30. 선고 2008두14869)은 “〈도정법〉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들로 구성되는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구성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여 설립되고, 그 구성원인 추진위원들의 결의에 의하여는 해산할 수 없는 등 다른 단체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도정법〉 제15조제4항에 의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는 등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도 추진위원회의 존립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점,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06. 8. 25.개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 제5조제3항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의한 추진위원회 해산규정을 둠으로써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추진위원회를 해산시키고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성을 가지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써, 그 전체적인 문맥상 그 해산신고의 주체를 추진위원회로 제한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적법하게 설립된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동의하였음에도 추진위원회 스스로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들 스스로 해산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운영규정 제5조제3항은 ‘조합설립인가 전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자는 추진위원회의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현재 위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신고의 주체는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은 추진위원회 해산의 특수성 및 운영규정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판시하였으나, 조합의 경우에는 일반 단체법리에 따라 위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위 고등법원의 판결이 적용될 것이다.
 
 
(3) 시장·군수에 대한 해산신고
추진위원회의 해산과 관련 추진위원회 등의 해산결의로 족한지 그렇지 아니하고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까지 마쳐야 하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현재 운영규정 제5조제3항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해산을 위해 추진위원회의 시장·군수에 대한 해산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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