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개정된 도정법 시행규칙 해설
<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개정된 도정법 시행규칙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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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1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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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5:00 입력
  
노후·불량건축물, 주택단지 범위 어떻게 바뀌었나요?
 
 
김조영
본지 편집인
 

2009년 8월 1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 여러 가지 국토해양부 고시가 오른쪽 <표>와 같이 개정·공포되었다. 이 중 <도정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이미 입법예고 되었던 바가 있어 그 내용이 상당부분 알려져 있었고,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정비사업의 시공사선정기준, 주택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일부 개정되었고, 단독주택지 재건축업무추진기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은 새로 제정되었다. 이상과 같이 거의 동시에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개정 또는 제정을 하다 보니 개정된 법령 등에 의한 사업추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파악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개정된 법령 및 고시 등에 따라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연재하며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내용
국토해양부가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밝힌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절차 구체화(개정령 제13조의2)
법률의 위임에 따라 주민이 정비계획을 입안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입안제안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함.
 

▲ 정비구역 지정 전 행위 제한의 방법 및 절차 구체화(개정령 제13의5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전에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 분할 등의 행위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러한 경우 타당성에 관한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선의의 주민이 재산적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제한지역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의 이전가능 사유 합리화(개정령 제30조)
1) 정비사업이 조합설립ㆍ사업시행인가 또는 착공일부터 일정 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원 자격 이전이 가능한바, 그 지연기간이 길어 조합원 자격 이전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었음.
2) 조합원 자격 이전의 요건 중 정비사업의 지연기간을 단축하고, 아울러 과도한 채무로 인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가 불가피하게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 이전이 가능함을 명시함.
 

▲ 공공의 보조 및 융자범위 합리화(개정령 제60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에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는 범위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융자 등 범위를 합리화하여 세입자 보상비, 주민이주비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 주거권 향상과 신속한 사업시행을 도모함.
 
 
■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국토해양부가 〈도정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밝힌 주요 개정이유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징구 시 발생하는 음성적 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을 새로 정하고, 시장ㆍ군수가 연번을 부여하여 제공하는 동의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동의서 징구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1.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 변경
▲ 도정법의 규정
〈도정법〉 제2조제3호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다.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위 법의 내용에 따라 일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었다.
 
 
▲ 개정전 시행령의 규정
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인 〈도정법〉 시행령 제2조에는 금번 개정전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5.5.18, 2008.10.29〉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건축물
3.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법 제2조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05.5.18〉
1. 준공된 후 20년(시ㆍ도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3. 건축물의 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즉,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의 년한이 상당히 길어져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09년을 기준으로 하여 1992년 1월 1일 건축된 17년된 아파트는 향후 23년 뒤에나 정비사업이 가능하고, 1989년 건축된 20년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향후 16년이 지나야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 개정 내용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그 표현을 일부 변경하여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시행령의 경우에도 그 범위를 정하는 구체적인 한계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또다시 위임을 하여 놓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가 정해지도록 되어 있다.
 
 
2. 주택단지 범위의 삭제
▲ 개정전 시행령 규정
〈도정법〉 시행령 제5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제5조(주택단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 2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4.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 개정 내용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위 조문 전체를 삭제해 버렸다. 그래서 주택단지의 개념을 〈도정법〉에서 없애는 것이 아닌가 하고 착각을 할 수가 있으나, 2009년 2월 6일 〈도정법〉을 개정하면서 법 제2조 7호 ‘주택단지’의 개념에 위 개정전 시행령의 내용을 전부 옮겨놓았기 때문에 시행령의 조문을 없앤 것이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착오가 없기 바란다.
 
 
3. 기본계획 미수립시의 범위 삭제
▲ 개정전 시행령 규정
개정전 〈도정법〉 시행령 제7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제7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시’라 함은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를 말한다. 다만, 도지사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를 제외한다.
 
 
▲ 개정 내용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위 조문 전체를 삭제해 버렸다. 이 또한 2009년 2월 6일 〈도정법〉을 개정하면서 법 제3조에 그 내용을 옮겨 놓았기 때문에 시행령의 조문을 없앤 것이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착오가 없기 바란다. 지면 관계상 다음 호에서 계속하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 등이 연재될 것이니 계속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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