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구판서 공인회계사>도정법에 의한 회계감사
<칼럼 구판서 공인회계사>도정법에 의한 회계감사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7.30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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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0 03:53 입력
  
구판서
공인회계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해야 한다.
 

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첫째는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다.
둘째로 정비기반시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보다는 약간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있다.
 
셋째는 정비기반시설은 위에서 언급한 지역보다는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다.
 
마지막 넷째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이것은 상업,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심과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의 주체인 사업시행자는 자치단체장, 주택공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정개발자, 그리고 조합이 될 수 있다.
 
조합은 자치단체장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감독관청은 조합에 대하여 적절한 감독과 통제를 하게 된다. 조합에 대하여 감독관청에서 하는 행위 중의 하나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조합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조합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인 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과 언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조합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부터 청산될 때까지 총3회에 걸쳐서 법정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첫번째 회계감사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부터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이 금액 이상을 지출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두번째 회계감사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 회계감사는 준공인가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실시된다. 해당 조합은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조합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위에서 언급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80% 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법정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조합은 감수해야 한다.
 

이상 〈도정법〉에 의한 회계감사 의무를 개략적으로 살펴봤다. 정비조합의 회계 및 세무는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한 구성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역사도 일천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불과 몇 년 전부터이기 때문이다.
 
세무행정 기관과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세 등 관련 예규, 판례 등도 아직은 미미한 상태다. 회계처리 과목도 일반적인 영리법인에는 없는 생소한 계정과목이 있다. 따라서 정비조합의 회계감사도 어려움이 있다.
 
필자는 1995년도부터 재건축, 재개발 관련 업무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그 동안의 조합에 관련된 회계감사와 세무에 관련된 노하우를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던 중 좋은 기회를 만났다.
 
그것은 하우징헤럴드 신문이다. 앞으로 하우징헤럴드에 조합에서 회계감사에 대비해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고, 회계장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관련된 계약서와 내부문건 서류 등은 어떻게 준비하고  보관해야 하는지를 연재하려고 한다.
 
또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에서 공인회계사가 어떠한 것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회계감사를 하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정비조합이 부담해야 할 세금에 관련된 사항도 관련된 회계과목을 설명할 때 기고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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