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조합과 조합원간 법률문제(20)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조합과 조합원간 법률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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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0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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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7 07:45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3.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
(3) 이전고시 이후
① 소송형태
분양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 이전등기청구, 말소등기청구 등의 형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은 소멸하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만이 남게 되는 분양처분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권리자로서는 바로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권리관계의 확인이나 등기의 말소 또는 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무허가건물의 소유권 확인, 조합원지위의 확인 또는 조합원명부의 명의변경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될 것이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23451 판결).
② 등기명의인과 진정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유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원인무효인데 이에 기하여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오인하여 그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분양처분을 한 경우.
 

▲분양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이 조합명의로 보존등기된 후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진정소유자는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함과 동시에 조합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수분양자 앞으로 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진정소유자의 권리가 지분에 불과할 경우 수분양자를 상대로 하여 지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경정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임).
 

대법원(1995. 6. 30. 선고 95다10570) 판결은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분양처분을 한 경우 그러한 분양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그 다른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진정한 소유자가 분양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③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구권을 가진 채 미등기 상태로 있는 경우.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사정에 의하여 아직 등기를 못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4. 조합과 개인간의 분쟁
(1) 조합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조합원지위확인소송)

① 소송의 성질
조합원지위확인소송이란 조합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부정당하고 있는 자가 조합을 상대로 자신이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과거에는 대부분 ‘조합원지위확인’내지 ‘수분양권확인’ 등이 사건명으로 민사소송 형태로 제기되었으나, 대법원(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있고, 조합원의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는 아직 조합의 어떠한 처분 등이 개입될 여지는 없으므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지위확인 소송의 성질(공법상 당사자소송)이 실무상 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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