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절차간소화 추진… 활성화 ‘숨통’ 기대
정비사업 절차간소화 추진… 활성화 ‘숨통’ 기대
  • 심민규 기자
  • 승인 2008.07.22 0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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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2 16:59 입력
  
국토부, 경미한 변경확대등 시행령 개정안 추진
입법예고 마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

 
정비사업의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어서 각종 규제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절차간소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3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르면 오는 10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확대, 사업절차를 간소화시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경미한 변경사항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을 하기 위한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 구역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등도 확대돼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비계획 상 경미한 변경은 현행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연면적·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거나 3%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로 완화됐으며 연면적과 최고높이, 최고층수는 범위에 상관없이 변경이 가능해진다.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변경도 현행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로 개정됐다.
 
또 공동심의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사항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경미한 변경사항 중 일부만 공동심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경미한 변경사항은 공동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비기본계획과 구역지정, 정비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의 난항을 겪었던 재건축·재개발의 사업 기간을 다소나마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주민 동의를 받게 돼 있던 정비업자의 선정과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등 중요도가 낮은 사항은 동의를 받지 않는 대신 주민총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동의서 징구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단독주택재건축 지정요건도 1만㎡ 이상에서 5천㎡까지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합설립동의서도 시행규칙으로 격상됐다. 또 지분쪼개기 보완대책으로 단독주택재건축도 조례로 관리처분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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