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재건축조합 표준정관해설 ⑥
<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재건축조합 표준정관해설 ⑥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10.10 0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7-10-10 15:25 입력
  
조합이사가 대의원 겸임 불가능
 
김조영
본지 편집인
 
 
표준정관에 관한 강좌는 이번호와 다음호로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호에는 주요조문만 인용하도록 하고 전체 정관조문 인용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개설될 본 변호사의 동영상 강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 제○조, 제○조제○항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     
  3. ........................
 【주】조합원의 재산권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 조합원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개의요건 및 의결정족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중요한 정관의 개폐,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음.
 ☞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이 조항 때문에 총회의결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위 ②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③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④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서면결의서를 우편발송하는 경우에는 총회전일까지 도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총회 개최 시각까지”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그리고 정관에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나 이사회에서 “이번 총회는 서면결의서를 받지 말고 진행하도록 합시다”라고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⑤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단, 제21조 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제10호 및 제12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하여 의결할 경우에도 특례를 두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한 것으로, 조합원의 권익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할 수 없도록 하여 조합원 스스로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임.
 ☞ 괄호안에 있는 조항을 기재할 것이 아니라 “(단, 법령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위임받아 결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수정하면 법령이 변동되더라도 같이 적용될 수가 있을 것이다.
 
⑦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경우(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석으로 본다)에 한하여 의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이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이고 만약에 건교부 시공자선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곤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단서조항으로 “단, 건교부고시 시공자선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를 두는 것이 좋다.
 
제23조(총회운영 등) ①총회는 이 정관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②의장은 총회의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시공자 또는 설계자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3항의 의사규칙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주】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만 해당됨.
 ☞ 현행 법령상으로는 대의원회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관에 대의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면 반드시 대의원회를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②대의원의 수는 __인  이상 __인 이하로 하되, 동별(가구별)로 최소 __인의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주】대의원 수는 동별 또는 단지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 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100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동별로 고루 선출하되, 단독주택지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균형 있게 선출함.
 ☞ 사업시행인가후 이주를 한 뒤에는 위 규정을 지킬 수가 없다. 따라서 “단, 사업시행인가후에 조합원 이주가 시작된 뒤에는 동별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을 두는 것이 좋겠다.
 
③대의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의원회에서 의결함에 있어 순수 대의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아직도 조합원이 아닌 자가 대의원의 직을 수행하고 있거나 이사가 대의원을 겸하는 조합도 더러 있는 것 같다. 전부 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④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이내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
【주】대의원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여야 할 것이나, 조합원의 이주로 인하여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선에 한해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대의원자격 요건으로 거주기간을 조합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대의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임원의 자격요건 조항처럼 수정을 하되, 대의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나중에 위 요건을 구비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경우에는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이 없어 대의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도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⑤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⑥제5항 각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한다.
【주】일정수 이상의 대의원이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의장(조합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완한 것임.
 ☞ 도정법 시행령 36조에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임의수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위 단서조항에 아래의 내용이 더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이를 추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추가 삽입하여야 한다.
 
⑦대의원회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상정 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⑧대의원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주】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계약(세무사, 법무사, 회계사, 교통영향평가 및 감정평가업체 등)에 대하여 대의원회에서 결정 가능토록 함.
 
②대의원회는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 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의장의 발의와 출석대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③대의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이사·감사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①대의원회는 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 및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여 조합운영을 보다 신중하게 하도록 한 것임.
 ☞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의결요건은 도정법 시행령 제36조 8항에 의하여 완화할 수 없다.
총회권한을 대행하여 의결하는 경우의 요건은 법규정 사항이 아니므로 수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요건을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의결요건만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완화할 수도 있다.
 
②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 대리인 출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가급적 꼭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대의원이 아닌 자가 계속 대의원 행세를 할 수도 있고, 대의원의 직무수행이 불성실해 지기 때문이다.
 
③제23조의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이사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8조(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주】별도의 조항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합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보좌기관으로서 자문 또는 고문기관을 둘 수 있음.
 ☞ 2호에 있어서 총회 및 대의원회 상정안건을 이사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몰라도 안건 상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검토해 볼 사항이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준용한다.
 
제30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조합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 및 관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속기사의 속기록일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의사록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임원의 선임 또는 대의원의 선출과 관련된 총회의 의사록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 또는 대의원 명부와 그 피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02-592-9600, www.r119.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