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임대 반값매각’ 뿔났다
재건축조합 ‘임대 반값매각’ 뿔났다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8.07.22 0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건축조합 ‘임대 반값매각’ 뿔났다
 
  
조합원들 “비싸게 지어 헐값에 팔리는 셈” 이중고
전문가 “표준건축비 아닌 기본형건축비 적용해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재건축임대주택의 인수비용이 실제 아파트를 지을 때 투입된 공사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어서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합에서는 조합원분이나 일반분양분, 재건축임대주택에 대한 구분없이 똑같은 비용으로 아파트를 짓는 반면 지자체나 주공 등이 재건축임대주택으로 인수할 때는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있어 조합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소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로 매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강남에서 지어지는 고급 아파트의 경우 3.3㎡당 공사비가 400만원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현행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가 3.3㎡당 288만원임을 감안하면 ‘비싸게 짓고 헐값에 파는’ 상황인 셈이다. 임대주택이 많으면 많을 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다.
 
서울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임대주택만을 따로 떼어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품질에는 차이가 없다”며 “조합원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공사비를 두고 불만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수원의 또 다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당초 정부는 재건축임대주택 의무건립제를 도입하더라도 조합의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인수과정에서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주택의 품질만큼 제값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정도로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하위규정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임대주택을 지어서 인수자에게 공급할 때는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때 산정기준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가 기준이 된다.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4년 9월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적용받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3.3㎡당 288만원이다. 그동안 표준건축비는 3.3㎡당 110만원(89년)에서 172만원(95년), 211만원(2000년), 229만원(2002년), 288만원(2004년)으로 조정돼 왔다.
 
현재 적용받고 있는 2004년도 고시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이 5~10층 사이의 전용면적 60㎡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지을 경우 주택공급면적에 적용되는 건축비 상한가격은 90만6천400원/㎡이다. 똑같은 층수에 똑같은 크기의 임대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로 공급할 경우 117만4천원/㎡으로 26만7천600원/㎡이 차이가 난다. 결국 60㎡ 임대주택 1채마다 1천605만6천원씩 차이가 나는 것이다.
 
나아가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이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경우를 가정하면 조합원 피해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 주거환경연구원이 서울 동작구 A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재건축임대주택의 피해규모를 분석한 결과 세대당 2억7천955만7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