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들 반응은 추정분담금을 토지등소유자 전체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겠다는 부천시의 방침에 해당 주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추정분담금을 일괄 통지함에 따라 사업성이 낮게 나온 곳들은 주민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고, 반대로 사업성이 높게 나온 사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반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의 공통점은 부천시가 공개한 추정분담금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미지구의 한 재개발구역 관계자는 “추정분담금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부천시가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전체 주민들에게 통보한다는 것은 오히려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라며 “주민들의 재산을 갖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주무르고 있으니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사지구의 한 재개발구역 관계자는 “우리 구역의 경우 부천시가 발표한 추정분담금을 통해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비대위들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추정분담금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주민들이 추정분담금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일괄적인 통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천시뉴타운연합회의 장재욱 회장은 “추정분담금을 엉터리로 산정해 놓고 주민들에게 사업추진여부를 묻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부천시가 추정분담금 공개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고 해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문제는 뭔가 부천시가 제공한 추정분담금의 맹점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추정분담금을 산출하는데 있어 모든 것이 가정이기 때문이다.
종전자산평가액의 경우 공시지가에 보정률을 적용한 간편법으로 진행됐다. 실제 구역별로 정식감정평가가 아닌 약식감정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렇다보니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사업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양수입과 사업비를 산출하는데 있어서도 단일 분양가만을 제시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는 부천시가 지난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당시에도 추정분담금의 한계 및 유의사항을 밝히면서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추정분담금의 경우 부동산 경기와 물가변동 및 구역별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며 “미래를 예측한 자료인 만큼 분명히 한계가 있어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신뢰성 없는 추정분담금이 마치 확정된 것 마냥 주민들에게 인식될 것이라는 점이다. 추정분담금을 통해 사업성이 없는 곳들은 주민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몰제에 적용돼 정비구역이 해제될 공산이 크다.
정비구역 해제 규정을 담고 있는 현행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내에 추진위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 승인일부터 2년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정비구역이 해제된다.
심지어 시장·군수의 직권으로 예정구역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 동조 제4항에서 정한대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