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재건축조합원자격과 1세대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재건축조합원자격과 1세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6.0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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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4 16:28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1. 사실관계
※ 본 사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년 5월 8일 선고 2007가합85015 판결에 기초하였음.

A재건축조합은 서울 소재 단독주택지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있는 조합이다. 갑은 위 재건축구역내 토지만을, 을은 갑의 토지 위에 소재한 건물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갑과 을은 부자지간으로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갑과 을은 A재건축조합을 방문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공유 포함)하여야 하나, 갑과 을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해 위 조합은 조합원 가입을 거부하였다.
이후 갑은 을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고, 을도 갑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음으로써, 위 갑과 을은 각각 공유의 형태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다.
갑과 을은 조합에 조합원 가입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조합은 갑과 을이 조합설립인가 후 각자의 지분을 증여 받았기 때문에 전매제한의 규정에 적용되어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현금청산 대상임을 고지하였다.

2. 쟁점사항
갑과 을이 부자지간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갑과 을을 1세대로 간주하여 대표조합원을 선임함으로써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사항이다.
조합설립인가후 조합원자격을 갖추기 위해 갑과 을이 각각 자신의 일부 지분을 양도·양수한 경우 전매제한 규정에 의해 갑과 을이 현금청산대상이 되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다.

3.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 및 1세대의 의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조 제9호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 위 토지등소유자 중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주택재건축조합의 표준정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1세대 또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 등의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1세대’는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되며,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고, ‘세대원’의 범위에는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하고 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제9호).

4. 토지와 건물을 분리 소유할 경우 갑과 을이 1세대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갑과 을은 부자지간으로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정비구역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비록 갑은 그 거주하는 토지만을 소유하고, 을은 건물만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보아, 정관 제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은 갑과 을을 대표하는 1인에게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갑과 을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조합은 갑과 을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야 할 것이다.

5. 전매제한규정과의 관계
〈도정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은 위 양수한 자에 대해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정법〉 제19조 제3항의 취지는 ‘조합설립인가일 당시’에 재건축정비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던 자가 새롭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받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갑과 을의 경우처럼 ‘조합설립인가일 당시’에 사실상 토지 및 건물을 공유하는 형태로 소유하고 있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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