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계 유효하다면 대여금 반환 안해도 된다”
“계약관계 유효하다면 대여금 반환 안해도 된다”
봉천4-1-2구역 주민 손 들어준 서울중앙지법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4.08.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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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공사 가계약 체결 성실히 임해야”
 현대건설은 사업 포기 명분 더욱 좁아져

 

 

 

조합의 귀책사유 때문에 시공자와의 계약 체결이 불가능했다 하더라도 시공자는 당초 시공자 선정에 따른 책임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합 입장에서는 시공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요구하는 입찰보증금 등 대여금 반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반가운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판사 배형원)는 “현재 조합과 시공자와의 관계가 유효하다면 그동안 차입해서 사용한 사업비용을 당장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지난 6월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창석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봉천4-1-2구역 재개발사업을 포기하려고 했던 주요 이유 중 하나인 ‘조합설립인가취소’ 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의 사업포기 명분은 더욱 발판이 좁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취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시공자에 사업비 및 입찰보증금을 반환할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봉천4-1-2구역 소송의 판결문에서 시공자가 조합에 대여해준 약 46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사업비용과 이사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획득했지만, 조합 내부갈등이 지속되자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재 시점에도 현대건설이 낙찰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조합설립인가취소 등의 사유가 없는 이상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낙찰자인 시공자는 조합설립인가가 최종적으로 취소되는 등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과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며 “시공자가 계약 체결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이 조합에 귀속 된다”고 판시했다.


▲시공자의 조합설립인가취소 소송 당시 1심 판결 이후 조합과 대응방안 협의는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의기간 연장으로 봐야

 

봉천4-1-2구역 시공자 대여금 반환 문제는 조합설립인가취소 소송과 연결해 봐야 한다.

 

현대건설이 조합설립인가취소 소송 등 조합 내부 분란을 이유로 사업포기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봉천4-1-2구역은 201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시공자인 현대건설이 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점 등은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1심판결 파기… 시공자는 여전히 낙찰자의 지위에서 공사도급계약에 성실히 임할 의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1심판결을 뒤집고 조합설립인가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공사도급계약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시공자는 조합설립인가취소소송에서 조합설립인가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조합에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이 어려우니 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현재까지도 조합과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조합에 유리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다면 시공자로서는 여전히 낙찰자의 지위에서 공사도급계약에 성실히 임할 의무를 부담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즉, 시공자선정 당시 낙찰자인 현대건설은 봉천4-1-2구역이 조합설립인가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조합과의 관계가 유효하고 가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임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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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봉천4-1-2 조합설립 유효

 

 

국·공유지 재산관리청도 동의자 수에 포함
현대건설의 대여금 반환 청구 의지 무력화

 


■ 힘 실리는 중앙지법 판결

 

기존 현대건설의 대여금반환청구 소송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최근 대법원이 봉천4-1-2구역의 조합설립인가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봉천4-1-2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201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다는 1심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2년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판결이 뒤집어지면서 조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마저도 조합설립인가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기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더욱 확고해진 셈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정비구역 내에 여러 필지의 국·공유지에 대해 재산관리청이 다르더라도 토지등소유자는 국가·서울시·관악구 등 3인으로 정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토지등소유자로 인정된 지자체가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처분청인 관악구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통해 조합설립에 동의했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서울시의 경우에도 인가처분에 이르기까지 조합에 의한 사업추진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즉, 대법원은 국·공유지에 대해 국가와 서울시 및 관악구를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에서 국·공유지의 경우 재산관리청을 산림청·행정자치부·건설부·서울시·관악구 등 5곳으로 산정, 5명을 토지등소유자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5명의 재산관리청이 사업시행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당시 판결문에는 “서울특별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한 자이므로 특별히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관악구의 경우에도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통해 조합의 사업시행에 동의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산림청과 행정자치부 및 건설부는 사업시행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기존보다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증가시켰지만, 대법원에서는 국가와 서울시 및 관악구를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면서 2명을 제외시켰다.

최종적으로 전체토지등소유자는 총 719명으로 인정되면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숫자는 550명, 전체주민 76.49%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 동의율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밖에 대법원은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상고 내용을 기각하면서 조합설립인가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지면서 기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판결에도 더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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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조합에 46억 대여… 가계약 불발로 소송

 

 

■ 법정 다툼 이유는

 

일각에서는 사업을 수주한 현대건설이 입찰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더 이상 사업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0년 9월 봉천4-1-2재개발구역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권을 획득했다.

 

당시 시공권을 획득하면서 사업비용 명목으로 16억6천여만원, 조합원 이사비용 명목으로 30억원 등 총 46억6천여만원을 대여해줬다.

 

이는 시공자가 사업제안서에 조합원들에 대한 특별혜택으로 이사비용 1천만원(시공자 선정 후 500만원·가계약 체결 후 500만원)을 조기 지급하는 내용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주개시와 동시에 대여금융기관으로부터 수요자 금융을 조달받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후 조합은 지난 2010년 12월 대의원회를 개최해 가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진행을 목전에 뒀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조합장에 대한 해임총회가 개최돼 결의가 이뤄지는 등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시공자인 현대건설은 현재까지 조합과 가계약 체결을 이루지 못하면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배인태 봉천4-1-2구역 조합장은 “도급제 공사에서는 주택시장 경기에 따라 시공자의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며 “시공자는 부동산시장 경기가 상승할 때 좋을 조건을 내걸면서 어떻게 해서든 사업을 수주하려고 했던 입장에 반해, 최근 부동산시장 경기 침체에 따라 입찰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사업에 발을 빼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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