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해 정착금, 이사비 등을 지원받는 ‘이주대책대상자’ 범위가 넓어진다.
이주대책대상자는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자신의 주거용 건축물을 양도했거나 수용당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사람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2일부터 입법예고중이다. 지금은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건축물에 거주해야 이주대책 대상자로 지정된다.
타인의 건축물에 사는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닌 세입자로서 ‘4개월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는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지구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게 했다.
이주대책대상자가 되면 ‘이주자 택지나 주택 또는 이주정착금(1천200만원∼600만원 범위에서 건축물 평가액의 30%)’을 지급받고 2개월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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