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6개월 만에 시공자 선정 … 사업 ‘쾌속 항진’
조합설립 6개월 만에 시공자 선정 … 사업 ‘쾌속 항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6.01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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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계획변경후 사업속도
공공기여 상승·분담금 절감 두 마리 토끼 잡기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조합장 김복진) 재개발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특히 상대원2구역은 지난해 민간조합방식이 적용된 곳에서 가장 먼저 시공자를 선정했다는 점에서도 원활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 조합 집행부는 빠른 시일 내로 정기총회를 개최해 정비계획 변경안을 의결시킬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사업성을 개선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한 포석이라는 게 조합측의 설명이다.

▲정비계획변경 통해 사업성과 공공기여도 동반 상승 노려=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이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안건이 담긴 정기총회를 계획하는 등 사업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기존 정비계획상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용지가 과도하게 포함돼있는 불합리한 토지 이용계획을 바로잡겠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조합 집행부는 △과도한 상업용지 대폭축소 △근린공원의 집산 및 확대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로계획의 수정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공공성까지 동반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게 조합 집행부의 설명이다. 즉,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재수립을 통해 공공기여도와 사업성을 함께 상승시키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겠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조합은 도시계획업체 및 경관심의업체를 선정해 정비계획변경 수립 중에 있다”며 “아울러 변경되는 토지이용계획에 맞는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설계안을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차례에 걸친 협력업체와의 회의를 통해 정비계획변경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성남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정비계획변경안을 조정하고 빠른 시일 내로 정기총회에 정비계획변경안을 상정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 받은 지 약 1년 만에 조합설립인가… 빠른 사업 속도 자랑=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조합 집행부의 재개발사업 진행 과정을 두고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통상 토지등소유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주민들 숫자가 많은 만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상대원2구역은 2천여명이 넘는 토지등소유자 숫자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지 약 1년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상대원2구역은 지난 2014년 2월 정비구역지정고시를 받아 LH주도의 순환재개발방식에서 민간 조합방식으로 전환됐다.

이후 같은해 6월 민간 조합방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체 토지등소유자들의 약 56%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이듬해 4월에는 성남시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 약 10개월 만에 2천300여명에 달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조합설립인가 받은 후 6개월여만에 시공자 선정=뿐만 아니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약 6개월 뒤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선정했다는 점에서도 업계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10월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은 구역 인근에 위치한 성남서고등학교에서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해 대림산업을 시공 파트너로 선정했다. 결과적으로 약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승인,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선정 등 굵직한 재개발사업 절차들을 순조롭게 거쳤다는 분석이다.

김복진 상대원2구역 조합장은 “전체 토지등소유자가 2천300여명인 사업장에서 짧은 기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시공자를 선정했다는 점은 그만큼 주민들이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이라며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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