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신규분양주택 중도금 집단대출 강화
은행권 신규분양주택 중도금 집단대출 강화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10.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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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과열로 규제 강화

8ㆍ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은행들이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집단대출)을 보류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회원사 중 8ㆍ25대책 이후 중도금 대출 협약을 완료한 곳은 8곳에 불과하고 이중 시중은행과 협약한 데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3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난 8월 25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분양한(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4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대출협의가 완료된 곳은 8곳이고, 나머지 34곳은 대출 협의 중이다. 대출협의가 완료된 8곳 중 7곳은 입지가 양호한 서울, 부산, 세종으로 이들 지역은 분양만 하면 완판되는 곳이다. 대출협의 중인 34곳 중 시중은행이 19곳,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이 15곳이다.

대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시중은행은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4곳뿐이다. 시중은행 금리는 3.2〜3.6%,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의 금리는 3.4〜3.8%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은행들의 이와 같은 보수적 영업은 이달부터 중도금 대출보증이 100%에서 90%로 축소되면서부터다. 청약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은행들이 실제 계약률까지 보고 중도금 대출을 결정하고 있는데다 ‘8ㆍ25대책’ 발표 이후에는 협의시기를 중도금 납부시점까지 미루고 있는 것이다.

건설회사들은 분양계약 이후 대출은행을 섭외하지 못할 경우 분양계약자 민원 증가와 사업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만약 대출은행을 정하지 못하면 중도금 유예(업체 이자 부담) 또는 개별 분양계약자가 신용대출로 중도금을 내야 해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계약자의 계약 포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은행들은 사업장의 계약률과 시공사 신용도에 관계없이 지방 사업장 대출을 거부하고 있어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불가피해지고 금리가 오르고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건전화를 위해‘주택구입 목적 외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대신 집단대출 규제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층의 주택구입 의지를 꺾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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