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업계, 공공특혜개정안 집단 반발
조합·업계, 공공특혜개정안 집단 반발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8.09.30 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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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30 16:23 입력
  
한주협, 도정법 독소조항 개정법률 청원
시공사·주택협회 등도 개선 건의안 제출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발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일선 추진위·조합을 비롯한 시공사, 정비업체 등 관련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사업절차 간소화라는 ‘사탕발림’ 아래 공기업에 대한 특혜, 사업성 악화,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동의율 및 동의서 징구 문제 등 개악적인 요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중심이 된 일선 조합 및 추진위원회와 시공사 등은 독소 조항에 대해 개정 청원을 하거나 개선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일단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하면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도 고려하는 등 일전을 벌일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주협은 지난 19일 개정 입법예고안을 바로 잡기 위한 ‘법률개정위원 및 개정청원인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개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청원안을 작성, 지난 22일에는 국토부를 방문해 접수시켰다.
 
최태수 한주협 사무국장은 “이번 입법예고안을 접하고 일선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충격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에 우리의 정당성을 알리는 등 합리적인 법 개정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방문 등 전방위적인 개정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특히 공공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덧붙였다.
 
시공자들도 입법예고안 개선 노력에 대해 동참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한국주택협회에 개선 건의안을 작성해 제출했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공사들의 의견을 모아 주택협회가 개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절차 간소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처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민간 사업인 재개발·재건축에 공공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점과 사업추진이 가로막힐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한주택공사 등 특정 공기업은 이처럼 특혜가 없었어도 성남, 부천, 안양 등 전국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빚어 왔다”며 “현재도 이러한데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러한 시장 반응에 대해 국토부가 어떻게 반응할 지 업계의 눈길이 주목되고 있다. 또 입법과정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반영되는지에 따라 이번 〈도정법〉 개정 입법예고안은 폭약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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