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임차인이 보호받는 보증금의 범위는 2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주택임차인의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983년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도입한 이후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해왔지만,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집값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주택’(집을 팔아도 대출ㆍ전세금을 갚을 수 없는 주택)이 증가,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은 현재 전세 보증금이 7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2천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서울지역 평균 전세금이 2억8천만원을 웃돌고 있는데다 아파트는 물론 다가구주택도 7천500만원 이하의 전세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실상 현행 규정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무주택 서민에게 보증금은 전 재산과 다름없다. 그런데 전세를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세입자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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