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게 집 매입한 조합원 ‘구제길’ 어렵네…
다주택자에게 집 매입한 조합원 ‘구제길’ 어렵네…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1.06.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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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30 13:32 입력
  
다주택자에게 집 매입한 조합원 ‘구제길’ 어렵네…
조합설립인가 후 다주택 조합원에게서 일부 주택을 매입한 자에게 분양권이 주어진다는 내용의 법안이 이달말 임시국회 통과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윈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두고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국토해양위원회는 다주택 조합원의 주택을 매입한 경우 분양권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정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내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국토위는 지난 22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지 않고, 오는 29일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자와 선의의 피해자를 구별할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의견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위는 상임위에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기 보다는 분양권을 부여하는 시점을 명시토록 하는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9일 개최될 상임위에서는 다주택 조합원인지 모르고 매입한 선의의 피해자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보완대책을 논의한 뒤 법제사법위에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지난 2009년 8월 7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경우 한 조합원이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 가구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현금청산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다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인지 모르고 매입한 사람은 불가피하게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돼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다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은 팔고 싶어도 분양권이 나오지 않다보니 사려는 사람도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졌다.
 
조합원의 자격을 담고 있는 〈도정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만 구제된다는데 대해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정효력이 만료된 이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현재로서는 조합원이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채를 소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법적 효력이 만료되고 나면 같은 상황이 반복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 개정 취지가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라면 유예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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