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위헌소송 움직임
형평성 논란… 위헌소송 움직임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5.09.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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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 위헌소송 움직임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에 이어 위헌소송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은 사업시행지역의 기존 주택 보유자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으로 인해 기존주택에 갈음해 재건축·재개발되는 주택의 입주권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반해 일반분양권은 사업시행지역의 기존주택 보유를 전제하지 않고 누구나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갖게 되는 권리로 완성된 아파트를 받을 권리(채권)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일반분양권과의 형평성 등 소득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해숙 세무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2항에 따르면 일반분양권은 채권으로 보고 건축물이 완공(건축물 완공시 대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됐을 때 주택으로 본다”며 “건물이 없는 입주권과 일반분양권은 똑같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입주권만 주택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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